법인사업자가 개인보다 유리할 때 3가지 (순이익 많을 때·입찰·상속증여)
핵심 요약
- 순이익이 많을수록 법인이 유리하다. 순이익 2억이면 개인은 세금 6천166만원(38% 구간), 법인은 2천200만원(11%)으로 약 4천만원 차이가 난다.
- 공공기관 입찰이나 대기업 하청을 받는 경우 법인이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높아 더 선호된다.
- 가족에게 증여·상속할 때도 법인이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고, 가족 법인을 만들면 배당으로 이익을 나눌 수 있다.
개인이 유리한 경우가 있는 만큼, 법인이 개인보다 유리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법인이 유리한 대표적인 3가지 경우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순이익이 많이 나오는 경우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순이익이 많을수록 법인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순이익이 2억이면 소득세율 38% 구간이 되어 세금이 6천166만원(지방세 포함) 나옵니다. 반면 법인 순이익이 2억이면 법인세율 11%(지방세 포함)가 적용되어 세금이 2천200만원 나옵니다. 어림잡아도 개인이 약 4천만원 이상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 절세를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공공기관 입찰·대기업 하청을 받는 경우
공공기관 입찰이나 대기업 하청을 받는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대외적으로 더 공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에서는 법인을 더 선호합니다. 사장님이 운영하는 업종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법인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3. 가족에게 증여·상속하려는 경우
가업 승계에 따른 증여나 상속도 법인이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인을 설립하면서 가족 법인을 만들면 주주 구성을 가족으로 할 수 있고, 평소에 배당을 통해 법인의 이익을 가족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 가족 법인을 활용한 구체적인 절세 방법(낮은 법인세, 부동산 투자, 배당 분산, 주식 증여 등)은 별도로 정리한 ‘가족 법인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정리: 법인이 개인보다 유리한 3가지 경우
- 순이익이 많이 나오는 경우 (세율 차이로 절세)
- 공공기관 입찰·대기업 하청 등 공신력이 필요한 경우
- 가족에게 증여·상속하려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순이익이 얼마쯤이면 법인이 유리한가요?
A. 순이익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순이익 2억이면 개인은 6천166만원, 법인은 2천200만원으로 약 4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Q. 왜 입찰·하청에서는 법인이 유리한가요?
A. 공공기관 입찰이나 대기업 하청에서는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대외적 공신력이 높아 더 선호되기 때문입니다.
Q. 상속·증여에서 법인이 유리한 이유는?
A. 가업 승계 증여·상속이 법인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고, 가족 법인으로 주주를 가족으로 구성하면 배당으로 이익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법인의 세금만 적으면 무조건 법인이 좋은가요?
A. 아닙니다. 법인은 소득을 자유롭게 쓸 수 없고 설립·유지비가 더 듭니다. 순이익·업종·자금 활용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순이익이 클수록 법인세율(11%~22%)이 소득세율(6~45%)보다 낮아 법인이 유리하다.
- 순이익 2억 기준 개인 6천166만원 vs 법인 2천200만원, 약 4천만원 차이.
- 공공기관 입찰·대기업 하청에는 공신력 높은 법인이 유리하다.
- 가족 증여·상속과 배당 분산에는 가족 법인이 유리하다.
이 글은 도서 「평생 내는 세금 1억 절약하기 – 사장님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례는 사업 형태·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적용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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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개인보다 유리할 때 3가지 (순이익 많을 때·입찰·상속증여)
핵심 요약
개인이 유리한 경우가 있는 만큼, 법인이 개인보다 유리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법인이 유리한 대표적인 3가지 경우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순이익이 많이 나오는 경우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순이익이 많을수록 법인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순이익이 2억이면 소득세율 38% 구간이 되어 세금이 6천166만원(지방세 포함) 나옵니다. 반면 법인 순이익이 2억이면 법인세율 11%(지방세 포함)가 적용되어 세금이 2천200만원 나옵니다. 어림잡아도 개인이 약 4천만원 이상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 절세를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공공기관 입찰·대기업 하청을 받는 경우
공공기관 입찰이나 대기업 하청을 받는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대외적으로 더 공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에서는 법인을 더 선호합니다. 사장님이 운영하는 업종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법인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3. 가족에게 증여·상속하려는 경우
가업 승계에 따른 증여나 상속도 법인이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인을 설립하면서 가족 법인을 만들면 주주 구성을 가족으로 할 수 있고, 평소에 배당을 통해 법인의 이익을 가족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 가족 법인을 활용한 구체적인 절세 방법(낮은 법인세, 부동산 투자, 배당 분산, 주식 증여 등)은 별도로 정리한 ‘가족 법인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정리: 법인이 개인보다 유리한 3가지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순이익이 얼마쯤이면 법인이 유리한가요?
A. 순이익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순이익 2억이면 개인은 6천166만원, 법인은 2천200만원으로 약 4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Q. 왜 입찰·하청에서는 법인이 유리한가요?
A. 공공기관 입찰이나 대기업 하청에서는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대외적 공신력이 높아 더 선호되기 때문입니다.
Q. 상속·증여에서 법인이 유리한 이유는?
A. 가업 승계 증여·상속이 법인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고, 가족 법인으로 주주를 가족으로 구성하면 배당으로 이익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법인의 세금만 적으면 무조건 법인이 좋은가요?
A. 아닙니다. 법인은 소득을 자유롭게 쓸 수 없고 설립·유지비가 더 듭니다. 순이익·업종·자금 활용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글은 도서 「평생 내는 세금 1억 절약하기 – 사장님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례는 사업 형태·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적용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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