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 기장

프리미엄 1:1 세무 파트너

마이홈택스 장중진 세무사

1.    세무 관리의 복잡성과 전문성: 많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은 세무 관리의 복잡성 때문에 고민합니다. 세법은 빈번히 변경되며, 이를 모두 파악하고 적용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특히, 다양한 세금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세법 지식이 필요하며, 이를 잘못 처리할 경우 세금을 과다 납부하거나 세무 검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회계 처리 비용과 효율성: 개인 사업자와 법인 모두 회계 처리에 따르는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 회계사나 세무사를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이 부담될 수 있고, 자체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려고 할 때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 비용과 관리의 효율성 사이에서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것이 고민입니다.

    

3.    정보 보안과 데이터 관리: 현대의 회계 처리는 대부분 디지털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정보 보안과 데이터 관리가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특히, 회계 데이터는 매우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기반 회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데이터 유실이나 해킹 위험 등 다양한 보안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법인 고객이 마이홈택스장중진세무사를 믿고 맡기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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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제작업 절세, 업종등록부터 영세율까지 6가지 체크포인트


모바일 게임 제작업 절세, 업종등록부터 영세율까지 6가지 체크포인트

핵심 요약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최초 창업 시 모바일게임제작업(722002)에 인앱결제용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광고대행업(743002)을 함께 등록하는 게 좋다.
  • 소규모·1인은 개인사업자가, 동업·투자유치·대규모 사업은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 해외 인앱결제 매출은 영세율(0%)이 적용되며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광고비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

 

요즘은 모바일로 할 수 있는 게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바일 게임 제작업을 창업하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과 등록 시 고려할 6가지, 부가세 절약법을 정리했습니다.


창업할 때 업종은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처음 창업할 때 관련 업종을 동시에 함께 사업자등록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업종을 추가하면 감면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업종을 추가해 감면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새롭게 내야 하므로, 최초 창업 시 관련 업종을 모두 등록해 두는 게 좋습니다.


  • 업태: 소프트웨어개발업 / 종목: 모바일게임제작업 / 업종코드: 722002
  • 인앱결제가 있다면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도 함께 등록
  • 광고 수익이 있다면 광고대행업(업종코드 743002)도 함께 등록


💡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를 복수로 등록해 두면, 향후 인앱결제·광고수익 등 다양한 수익 구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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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제작업 등록 시 고려해야 할 6가지

첫째,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가장 먼저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사업자로 할지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규모이거나 혼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세금도 적게 나오고 관리도 편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는 동업을 하거나 사업 규모가 큰 경우입니다. 법인세는 순이익 2억 이하 10%, 2억 초과 20%라 세금 부담이 적지만, 나중에 대표이사·주주가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받아갈 때 근로소득세·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나중에 투자를 받을 계획이 있다면 법인이 유리합니다.


둘째, 창업 지역 정하기

창업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감면 비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청년(15~34세 이하)이 2026년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수도권 밖)에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0% 감면받습니다. 청년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해도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이 아닌 사람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수도권 밖)에 창업해야만 50% 감면(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내는 25%)을 받습니다.


셋째,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모바일게임 사업자등록은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합니다. 본인 거주지(자가 또는 임대)에서도 창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제작업은 등록할 때 근린생활시설(사무실·상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가급적 사무실이나 상가에 창업하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도 등록해 주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시청·구청 담당자에게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먼저 게임제작업 신고증을 받아 오라는 경우도 있으니, 그럴 때는 시청·구청에서 미리 게임제작업을 등록하고 등록증을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넷째, 게임제작업 등록하기

게임제작업 등록은 관할 시청·구청 또는 정부24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는 영업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과 제작 시설 및 장비 명세서입니다. 제작 시설·장비 명세서는 보유한 컴퓨터·모니터 및 프로그램명을 적으면 됩니다.


다섯째, 통신판매업 등록하기

인앱결제가 있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청·구청 또는 정부24사이트에서 신고하고, 며칠 뒤 승인 안내를 받은 후 등록증을 찾으러 가거나 정부24에서 출력하면 됩니다.


여섯째,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하기

위치정보(GPS 등)를 사용하고 이를 서버로 전송하는(서버에 저장하지 않더라도) 앱이나 서비스를 만든다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전자민원센터(방송통신위원회, https://www.emsit.go.kr)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모바일 게임 부가세 절약하는 방법 (영세율과 매입세액공제)

인앱결제가 외국에서 됐다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국내 매출은 부가세 10%를 내야 하지만, 외국에서 판매된 부분은 영세율(0%)이라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인 외화입금증명서(은행 발급)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면 해당 매출에 부가세를 내지 않고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광고비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므로 광고대행사·플랫폼에서 세금계산서를 꼭 받으세요. 그래야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로 광고 금액을 충전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도 동시에 받는 경우, 중복 공제가 되지 않도록 세금계산서로만 부가세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신용카드 결제 부분은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고 단순히 외상매입금을 결제하는 용도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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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모바일게임 업종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A. 업태는 소프트웨어개발업, 종목은 모바일게임제작업(업종코드 722002)으로 합니다. 인앱결제가 있으면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광고 수익이 있으면 광고대행업(743002)도 처음부터 함께 등록하는 게 좋습니다.


Q.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A. 소규모·1인은 세금이 적고 관리가 편한 개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동업하거나 사업 규모가 크거나 투자유치 계획이 있다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Q. 집에서도 게임제작업 등록이 가능한가요?

A. 거주지에서도 창업할 수 있지만, 게임제작업은 근린생활시설(사무실·상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 등록이 가능한지 미리 시청·구청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Q. 해외 인앱결제 매출에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외국에서 판매된 인앱결제는 영세율(0%)이 적용되어 부가세가 없습니다. 다만 외화입금증명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광고비를 카드로 충전하면 부가세 공제를 두 번 받나요?

A.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세금계산서로만 공제받아야 하며, 카드 결제분은 중복 공제되지 않습니다. 카드 결제는 단순히 외상매입금을 결제하는 용도일 뿐입니다.


핵심 정리

  • 최초 창업 시 모바일게임제작업(722002)에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광고대행업(743002)을 함께 등록해야 감면을 살릴 수 있다.
  • 소규모·1인은 개인사업자, 동업·투자유치·대규모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 인앱결제·통신판매업·위치기반서비스사업 등 관련 신고를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 해외 인앱결제는 영세율(외화입금증명서 제출)이며 광고비는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

 

이 글은 도서 「평생 내는 세금 1억 절약하기 – 사장님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례는 사업 형태·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적용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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