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중진 세무사 절세 칼럼 

부부·가족과 함께 사업할 때, 공동사업자 vs 직원 어떤 게 유리할까?

핵심 요약


  •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면 소득이 분산돼 누진세율이 낮아진다. 순이익 2억 기준 단독 6,166만원 → 공동(50:50) 4,303만원으로 약 1,863만원 절세된다.
  • 한 명이 사업자를 내고 배우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인건비를 비용 처리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지만, 둘 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어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 어느 방식이든 세무조사에 대비해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기록을 남겨야 한다.

 

부부 또는 가족과 같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건비도 절약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어 이런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사업할 때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① 공동사업자로 내는 방식과 ② 한 명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까?


부부가 같이 사업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도 있고, 중간에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단독사업자와 비교하면 공동사업자는 부가세는 동일하지만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소득세가 누진세율(1,400만원 이하 6%, 1,400~5,000만원 15%, 5,000~8,800만원 24%, 8,800~1억5,000만원 35%, 1억5,000만원~3억 38%)이기 때문입니다.


순이익 2억원일 때 세금 비교

06_공동사업자vs직원-가족과사업_이미지1.png



💡 공동사업자로 하면 약 1,863만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6,166만원 → 4,303만원).


 

계산 상세

  • 단독사업자: 과세표준 200,000,000원 × 38% − 19,940,000원(누진공제) = 56,060,000원, 지방세 5,606,000원, 총 61,666,000원
  • 공동사업자 1인(지분 50%): 과세표준 100,000,000원 × 35% − 15,440,000원(누진공제) = 19,560,000원, 지방세 1,956,000원, 1인 합계 21,516,000원
  • 공동사업 전체 총세금: 21,516,000원 × 2 = 43,032,000원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면 어떤 점이 좋고 나쁠까?

사업자등록은 부부 중 1명이 하고 다른 배우자를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때는 배우자에 대한 인건비를 정확히 통장으로 입금하고, 원천세 신고를 하며, 4대 보험에도 가입시킵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인데,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됩니다.

ce14aa56d0410.png

📌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면 인건비를 비용 처리할 수 있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어 각각에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므로 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세무조사에 대비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부부가 같이 사업하면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지만, 세무조사를 받을 때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공동사업자 또는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가족이 실제로 근무한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출퇴근 기록, 근무 일지
  • 거래처 통화 내역, 출장 일지
  • 사무실·근무현장에 배우자의 근무 위치와 자리를 정해 두고 사용


⚠️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절세 혜택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동사업자로 하면 왜 세금이 줄어드나요?

A. 소득이 두 사람에게 나뉘어 낮은 누진세율 구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순이익 2억 기준 단독 6,166만원 → 공동 4,303만원으로 약 1,863만원 줄어듭니다.


Q. 공동사업자는 부가세도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공동사업자로 해도 부가세는 동일하고, 줄어드는 것은 소득세입니다.


Q.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면 단점은 없나요?

A. 인건비를 비용 처리해 소득세는 줄지만,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어 각각 건강보험료가 부과돼 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Q. 배우자는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하나요?

A.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됩니다.


Q. 세무조사에 대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출퇴근 기록, 근무 일지, 거래처 통화 내역, 출장 일지 등 실제 근무를 입증할 객관적 기록을 남기고, 배우자의 근무 자리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리

  • 공동사업자 = 소득 분산으로 누진세율 낮춤(순이익 2억 시 약 1,863만원 절세).
  • 배우자 직원 고용 = 인건비 비용 처리로 소득세 절감, 단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 배우자는 보통 국민연금·건강보험만 가입.
  • 어떤 방식이든 실제 근무 입증 기록이 필수.

 

이 글은 도서 「평생 내는 세금 1억 절약하기 – 사장님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례는 사업 형태·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적용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태그: #공동사업자 #가족사업 #부부공동사업 #가족인건비 #소득세절세 #4대보험 #누진세율 #세무조사대비 #사업자등록 #창업절세

현재 나의 상황에 맞는

절세 Tip 궁금하다면?

마이홈택스 장중진 세무사 |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63, 704~705호 | 대표 : 장중진 | 사업자등록번호 : 215-09-98337 (사업자정보확인)전화번호 : 010-2428-8610 |

팩스번호 : 02-6455-8611 | 이메일  : 3jjj@daum.net

마이홈택스 장중진 세무사 |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63, 704~705호 | 대표 : 장중진 | 사업자등록번호 : 215-09-98337 (사업자정보확인)

전화번호 : 010-2428-8610 | 팩스번호 : 02-6455-8611 | 이메일  : 3jjj@daum.net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