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중진 세무사 절세 칼럼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어떤 게 유리할까? (부가세 1천만원 vs 150만원)

  • 초기 시설투자가 거의 없다면 부가세를 훨씬 적게 내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매출 1억 기준 일반 1천만원 vs 간이 150만원).
  • 반대로 건물 신축·대규모 인테리어로 매입 부가세가 크다면,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다.
  • 도매업·제조업·전문직 서비스업·특정 지역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다.

 

인터넷으로 볼펜 같은 문구류를 판다고 해 봅시다. 문구류는 부가세가 과세되므로 업태는 소매업, 종목은 인터넷쇼핑몰(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게 유리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초기 시설투자가 거의 없다면 가급적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훨씬 적게 내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얼마나 적게 낼까?


인터넷쇼핑몰을 해서 매출이 1억(매입 없다고 가정)이면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는 10%인 1천만원입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1.5%인 15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연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연 환산)일 경우에는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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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좋은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 초기에 건물을 지었거나 인테리어를 크게 했다면 부가세 매입세액을 많이 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지으면서 공사비 5억 5천만원을 지출했다면 그중 5천만원은 부가세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이 부가세 5천만원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매출이 없다면 5천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면 5천만원을 한 푼도 환급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일부 환급받는 방법이 있지만 일반과세로 낸 경우에 비하면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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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업종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매업·제조업·전문직 서비스업과 특정 지역은 법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초기 시설투자 유무와 예상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할지를 세무사와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초기 투자가 없으면 어떤 게 유리한가요?

A.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매출 1억(매입 없음) 기준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1천만원, 간이과세자는 150만원으로 차이가 큽니다.


Q. 간이과세자는 언제 일반과세자로 바뀌나요?

A. 연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연 환산)이 되면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Q. 인테리어·건물 투자가 크면 어떤 게 유리한가요?

A.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 부가세를 전액 공제·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납부면제가 없습니다.


Q. 누구나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도매업·제조업·전문직 서비스업과 특정 지역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 초기 투자 없음 → 간이과세자 유리(부가세 1.5%~4%).
  • 건물·인테리어 등 매입 부가세 큼 → 일반과세자 유리(환급 가능).
  •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시 부가세 납부면제.
  • 연매출 1억 4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일반과세자로 전환.
  • 도매·제조·전문직·특정 지역은 간이과세 불가.

 

이 글은 도서 「평생 내는 세금 1억 절약하기 – 사장님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례는 사업 형태·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적용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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