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는 물건 값의 10%를 고객에게 받아 모았다가 한꺼번에 내는 세금이다. 과세 품목은 10%, 면세 품목은 0%다.
- 과세를 면세로 잘못 신고하면 판매가의 10%를 부가세로 따로 내야 하고 가산세까지 붙는다(1억 매출이면 부가세만 1천만원).
- 과세·면세 제품을 함께 판다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세 신고 때 면세 매출도 함께 신고한다.

처음 사업자를 내면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부가세란 물건 값의 10%를 고객에게 받아 모았다가 한꺼번에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물건을 1억 1천만원어치 팔았다면 그중 1억은 공급가액, 1천만원은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부가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와 면세, 왜 정확히 구분해야 할까?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과세사업자를 면세사업자로 잘못 냈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나중에 물건 판매가격의 10%를 부가세로 따로 내야 합니다. 1억원어치를 면세로 잘못 신고했다면 부가세 1천만원을 별도로 내야 하고, 거기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자를 정확히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자를 처음 낼 때 부가세 과세인지 면세인지는 사장님이 직접 체크하는 것입니다. 세무공무원이 안내는 해 주지만, 설사 그게 잘못되더라도 공무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히 하려면 미리 과세인지 면세인지를 세무사에게 상담받고 사업자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업종·품목이 과세이고 어떤 게 면세일까?

📌 대략 위 표와 같이 구분하면 됩니다. 헷갈리는 부분은 세무사와 반드시 상의해서 사업자를 내기 바랍니다.
과세와 면세 제품을 모두 팔면 사업자를 어떻게 내야 할까?
이럴 때는 과세사업자로 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뒤 부가세를 신고할 때 면세 매출도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마트를 한다면 과자나 라면은 부가세가 있고 야채나 생선은 부가세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가가치세가 정확히 뭔가요?
A. 사업자가 물건 값의 10%를 고객에게 받아 모았다가 한꺼번에 내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1억 1천만원을 팔면 1억은 공급가액, 1천만원이 부가세입니다.
Q. 과세를 면세로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판매가격의 10%를 부가세로 따로 내야 하고, 가산세까지 추가됩니다. 1억원을 면세로 잘못 신고했다면 부가세 1천만원에 가산세까지 부담합니다.
Q. 농·축·수산물은 부가세가 있나요?
A. 미가공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은 면세(0%)입니다. 마트에서 소고기나 야채를 사면 부가세가 없습니다.
Q. 과세 제품과 면세 제품을 같이 팔면 어떻게 등록하나요?
A.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세 신고 때 면세 매출도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Q. 헬스장·PT샵도 면세인가요?
A. 아닙니다. 헬스장·PT샵은 과세(10%)입니다. 반면 교과학원이나 태권도장 등 허가·등록된 학원은 면세입니다.
핵심 정리
- 부가세 = 물건 값의 10%를 받아 모았다가 납부하는 세금.
- 과세는 10%, 면세는 0% — 미가공 농·축·수·임산물이 대표적 면세.
- 과세를 면세로 잘못 내면 부가세 10% + 가산세 폭탄.
- 과세·면세를 함께 팔면 과세사업자로 등록 후 면세 매출도 함께 신고.
이 글은 도서 「평생 내는 세금 1억 절약하기 – 사장님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례는 사업 형태·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적용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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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업자를 내면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부가세란 물건 값의 10%를 고객에게 받아 모았다가 한꺼번에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물건을 1억 1천만원어치 팔았다면 그중 1억은 공급가액, 1천만원은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부가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와 면세, 왜 정확히 구분해야 할까?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과세사업자를 면세사업자로 잘못 냈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나중에 물건 판매가격의 10%를 부가세로 따로 내야 합니다. 1억원어치를 면세로 잘못 신고했다면 부가세 1천만원을 별도로 내야 하고, 거기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자를 정확히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자를 처음 낼 때 부가세 과세인지 면세인지는 사장님이 직접 체크하는 것입니다. 세무공무원이 안내는 해 주지만, 설사 그게 잘못되더라도 공무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히 하려면 미리 과세인지 면세인지를 세무사에게 상담받고 사업자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업종·품목이 과세이고 어떤 게 면세일까?
📌 대략 위 표와 같이 구분하면 됩니다. 헷갈리는 부분은 세무사와 반드시 상의해서 사업자를 내기 바랍니다.
과세와 면세 제품을 모두 팔면 사업자를 어떻게 내야 할까?
이럴 때는 과세사업자로 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뒤 부가세를 신고할 때 면세 매출도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마트를 한다면 과자나 라면은 부가세가 있고 야채나 생선은 부가세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가가치세가 정확히 뭔가요?
A. 사업자가 물건 값의 10%를 고객에게 받아 모았다가 한꺼번에 내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1억 1천만원을 팔면 1억은 공급가액, 1천만원이 부가세입니다.
Q. 과세를 면세로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판매가격의 10%를 부가세로 따로 내야 하고, 가산세까지 추가됩니다. 1억원을 면세로 잘못 신고했다면 부가세 1천만원에 가산세까지 부담합니다.
Q. 농·축·수산물은 부가세가 있나요?
A. 미가공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은 면세(0%)입니다. 마트에서 소고기나 야채를 사면 부가세가 없습니다.
Q. 과세 제품과 면세 제품을 같이 팔면 어떻게 등록하나요?
A.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세 신고 때 면세 매출도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Q. 헬스장·PT샵도 면세인가요?
A. 아닙니다. 헬스장·PT샵은 과세(10%)입니다. 반면 교과학원이나 태권도장 등 허가·등록된 학원은 면세입니다.
핵심 정리
이 글은 도서 「평생 내는 세금 1억 절약하기 – 사장님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례는 사업 형태·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적용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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