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과 지역 조건만 맞으면 창업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매년 50~100% 감면받을 수 있다(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할수록, 그리고 청년(15~34세)일수록 감면율이 높아진다.
잘못 고르면 같은 사업이라도 세금이 수백만원~25억원(5년 기준)까지 차이 난다. 창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처음 창업할 때 가장 고민되는 건 ‘어떤 업종을 할까’입니다. 제조업, 인터넷쇼핑몰, 음식점… 업종을 정했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창업 지역입니다. 같은 사업이라도 어디에 사업자를 내느냐에 따라 세금이 반 이상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입니다.
창업중소기업감면이란? (창업 후 5년간 세금 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창업 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매년 25%~100%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15~34세)이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음식업·제조업·인터넷쇼핑몰을 창업하면 소득세를 100% 감면받습니다. 26년에 창업했다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소 득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셈입니다.
💡 청년의 병역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빼주므로, 군 복무를 했다면 만 34세를 넘겨도 청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면 기간: 창업 후 5년
연간 감면 한도: 1년에 최대 5억원 → 5년이면 최대 25억원까지 절세 가능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① 업종과 ② 지역 두 가지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① 어떤 업종이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일까?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제외: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 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금융·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제외)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제외: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
② 창업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얼마나 달라질까?
핵심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청년이 서울에서 통신판매업을 개업하면 소득세 50%씩 5년간 감면받습니다. 같은 청년이 경기도 화성에서 창업하면 소득세 75%씩 5년간 감면받습니다. 청년이 아닌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자를 내면 감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45세 사장님이 경기도 성남시에 창업하면 혜택이 없지만, 경기도 양주에 제조업을 창업하면 25%씩 5년간 감면받습니다.
창업중소기업감면율 한눈에 보기 (지역·연령별)
📌 예시 — 청년이 경기도 화성(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시 75% 감면, 충청북도 청주(수도권 밖) 창업 시 100% 감면. 일반인이 경기도 포천 창업 시 25% 감면, 강원도 원주 창업 시 5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은 어디?
권역
주요 지역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옹진군 등 일부 제외), 의정부·구리·남양주(일부)·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반월특수지역 제외)
성장관리권역
인천 일부, 동두천·안산·오산·평택·파주·남양주(일부)·용인(일부)·연천·포천·양주·김포·화성·안성(일부)·시흥 반월특수지역
자연보전권역
이천·남양주(일부)·용인(일부)·가평·양평·여주·광주·안성(일부)
창업 감면, 평생 1번만 받을 수 있나요?
흔한 오해 중 하나가 ‘창업 감면은 평생 한 번’이라는 생각입니다. 동일 업종이 아니라면 여러 차례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업으로 5년간 감면받은 사장님이 음식업을 폐업하고 다른 곳에 제조업을 창업하면 또 5년간 감면 가능(해당 지역이어야 함).
이후 제조업을 폐업하고 인터넷쇼핑몰을 창업하면 또 5년 감면 가능.
기존 사업을 폐업하지 않아도, 새로운 곳에 감면 업종을 추가 창업하면 그 사업에 대해 감면 가능.
반대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 4가지 경우 (감면 불가)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다시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단순히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의 최초 개시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예: 용인에서 다른 사람이 하던 교촌치킨을 인수해 그대로 교촌치킨을 운영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창업중소기업감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1년에 최대 5억원, 5년이면 최대 25억원까지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 청년 기준은 몇 살인가요?
A. 만 15~34세입니다. 병역복무 기간(최대 6년)은 나이 계산에서 빼주므로 군 복무자는 만 34세를 넘겨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서울에서 창업하면 감면을 못 받나요?
A. 청년이라면 서울(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도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이 아니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감면이 없습니다.
Q. 같은 사람이 창업 감면을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동일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새 장소에서 창업하면 다시 5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 인수한 가게(예: 같은 프랜차이즈)도 감면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창업중소기업감면 = 업종 + 지역 + 연령 3박자가 맞으면 5년간 세금 25~100% 감면.
수도권 밖 + 청년이 가장 유리(최대 100%).
한 번의 지역 선택으로 수백만원~25억원의 세금이 갈린다.
이 글은 도서 「평생 내는 세금 1억 절약하기 – 사장님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례는 사업 형태·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적용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창업할 때 가장 고민되는 건 ‘어떤 업종을 할까’입니다. 제조업, 인터넷쇼핑몰, 음식점… 업종을 정했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창업 지역입니다. 같은 사업이라도 어디에 사업자를 내느냐에 따라 세금이 반 이상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입니다.
창업중소기업감면이란? (창업 후 5년간 세금 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창업 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매년 25%~100%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15~34세)이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음식업·제조업·인터넷쇼핑몰을 창업하면 소득세를 100% 감면받습니다. 26년에 창업했다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소 득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셈입니다.
💡 청년의 병역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빼주므로, 군 복무를 했다면 만 34세를 넘겨도 청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① 업종과 ② 지역 두 가지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① 어떤 업종이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일까?
② 창업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얼마나 달라질까?
핵심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청년이 서울에서 통신판매업을 개업하면 소득세 50%씩 5년간 감면받습니다. 같은 청년이 경기도 화성에서 창업하면 소득세 75%씩 5년간 감면받습니다. 청년이 아닌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자를 내면 감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45세 사장님이 경기도 성남시에 창업하면 혜택이 없지만, 경기도 양주에 제조업을 창업하면 25%씩 5년간 감면받습니다.
창업중소기업감면율 한눈에 보기 (지역·연령별)
📌 예시 — 청년이 경기도 화성(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시 75% 감면, 충청북도 청주(수도권 밖) 창업 시 100% 감면. 일반인이 경기도 포천 창업 시 25% 감면, 강원도 원주 창업 시 5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은 어디?
권역
주요 지역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옹진군 등 일부 제외), 의정부·구리·남양주(일부)·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반월특수지역 제외)
성장관리권역
인천 일부, 동두천·안산·오산·평택·파주·남양주(일부)·용인(일부)·연천·포천·양주·김포·화성·안성(일부)·시흥 반월특수지역
자연보전권역
이천·남양주(일부)·용인(일부)·가평·양평·여주·광주·안성(일부)
창업 감면, 평생 1번만 받을 수 있나요?
흔한 오해 중 하나가 ‘창업 감면은 평생 한 번’이라는 생각입니다. 동일 업종이 아니라면 여러 차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 4가지 경우 (감면 불가)
📌 예: 용인에서 다른 사람이 하던 교촌치킨을 인수해 그대로 교촌치킨을 운영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창업중소기업감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1년에 최대 5억원, 5년이면 최대 25억원까지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 청년 기준은 몇 살인가요?
A. 만 15~34세입니다. 병역복무 기간(최대 6년)은 나이 계산에서 빼주므로 군 복무자는 만 34세를 넘겨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서울에서 창업하면 감면을 못 받나요?
A. 청년이라면 서울(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도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이 아니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감면이 없습니다.
Q. 같은 사람이 창업 감면을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동일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새 장소에서 창업하면 다시 5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 인수한 가게(예: 같은 프랜차이즈)도 감면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이 글은 도서 「평생 내는 세금 1억 절약하기 – 사장님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례는 사업 형태·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적용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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