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마이홈택스 장중진 세무사 |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63, 704~705호 | 대표 : 장중진 | 사업자등록번호 : 215-09-98337 (사업자정보확인) | 전화번호 : 010-2428-8610 |
팩스번호 : 02-6455-8611 | 이메일 : 3jjj@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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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사 사업에 대한 진정한 열정
- 저는 사무장을 따로 두지 않고, 제가 직접 사장님 회사의 세무신고에 대한 최종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사장님들을 위해 1년을 공들여 ‘기적의 절세법’ 책을 만들 정도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저는 직원을 신입으로 뽑아서 직접 교육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회계와 세법 기초부터 세무전문가 수준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다른 세무사무실에 비해 실력이 높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직원이 세무신고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의 최종적인 검토와 결재를 받은 후에 진행합니다.
(2) 세금 절세 실력 – 누적 절세액 100억 이상
12년 동안 고객의 돈을 내 돈같이 소중히 아꼈기 때문에 누적 절세액이 100억이 넘었습니다. 처음부터 ‘100억을 절세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하다 보니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3) 사업의 파트너이자 인생의 조언자
저는 고객분들과 좋은 인간관계로 발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업의 파트너로서 저는세금문제 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면 언제든지 조언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저와 인연을 맺게 되면 사업파트너 + 인생의 조언자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세무사는 기본적으로 지역과 관계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 고객분 중에는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게 기장을 맡기고 있습니다.
물론 세무사무실이 가까운 곳에 있어서 자주 방문할 수 있다면 좋겠지요.
하지만 최근에는 전화나 카카오톡, ,이메일, 줌미팅 등으로 만나서 미팅하는 것과 같이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무사무실이 근거리에 있다고 해서 소통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하는 세무사가 진정 고객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언제든지 통화가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보통 세무사무실 직원과는 연락이 잘 되지만 세무사와 소통이 잘 되는 곳은 드뭅니다.
저희 고객들은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제게 전화하시고 문의하곤 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월 기장료가 11만원(부가세 포함), 법인사업자는 월 22만원(부가세 포함)입니다.
기장료와는 별도로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매출액에 따라 결산 및 세무조정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기장료는 매출액과 거래건수 및 업종에 따라 약간 할인도 되고 할증도 됩니다.
간혹 매월 기장료를 5만에 한다고 하는 광고를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보통 직원1명의 월급이 최소 210만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4대보험료와 퇴직금까지 더한다면 월간 최소 25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직원 1명이 최소 50개 이상(5만원 x 50개= 250만원)의 거래처를 담당해야 합니다.
담당 거래처가 많은 만큼 직원이 개별 거래처에 대해 신경을 덜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습니다. 가격이 싸면 싼 이유가 있습니다.
기장료보다 중요한 것이 과연 소통이 잘 되고 절세를 잘 시킬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통이 안 돼서 영수증 1장을 누락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세금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선 홈페이지에 있는 채널톡 또는 세금상담(문의하기) 코너를 이용해 주세요.
질문을 확인한 다음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답변드립니다.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간단한 세무상담은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중요하고 세금신고를 위해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는 부득이하게 유료로 진행합니다.
만약 유료로 전환된다고 하면 그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세금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을 더 낼 수도 있고 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물론 사실관계를 파악해야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객님도 그럴 경우 오히려 유료상담을 받아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 분은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연간으로 환산한 매출이 4천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가 없습니다.
소득세 신고시에도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분류되어 세금이 모두 계산되어 나오는 경우도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을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별도로 입력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기장을 하게 되면 기장세액공제로 연간 최대 100만원을 세금에서 깍아줍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면 창업중소기업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각종 감면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장님이 잘 모르는 비용을 챙겨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으면 소득세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소득세가 1천만원이면 200만원을 더 내야 하는거죠.
물론 사장님이 직접 신고해도 됩니다. 그런데 회계와 세법이 복잡해서 전공자가 아니라면 직접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연간 세무사 비용이 200~3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영업과 제품개발 등 본업에 집중하는 것이 회사를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물론 회사의 기본적인 매출이나 매입 그리고 순이익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 게 좋겠지요.
하지만 사장님이 직접 세금신고를 하기 위해 회계나 세법을 공부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낭비입니다.
사장님이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돈을 더 빨리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설사 사장님이 직접 세무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못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원래 내야 하는 세금에 더해 막대한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세무사 비용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유능한 세무사를 찾아서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창업업종과 창업지역에 따라 세금을 절세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최소 50~100%까지 세금을 깎아줍니다. 물론 해당되지 않는 업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하기 전에 미리 세무사와 창업업종과 지역을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 창업을 하면 인테리어 비용만 해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이 들어갑니다.
만약 인테리어 비용이 5천만원이라고 하면 부가세는 10%인 500만원입니다.
사업 초기에 안 그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부가세까지 내려면 부담이 되실겁니다.
그런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부가세 500만원은 조기환급이 돼서 보통 2개월 안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월에 인테리어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3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고 4월 10일에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까요? 물론 부가세가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매출이 커진다면 인테리어 비용을 감가상각비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고정자산으로 등록한 후에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홈택스에 회원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홈택스는 사업자가 기본적인 세무처리를 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전자세금계산서나 를 발행할 수도 있고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 가입한 후에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기 바랍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한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에서 하면 됩니다.
여기에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등록해 놓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용으로 사용한 카드결제금액에 대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도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쓰는 전기, 도시가스, 핸드폰, 인터넷, 유선전화, 정수기, 세콤 등의 명의를 개인에서 사업자 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처음에 가입할 때 기본적으로 개인명의로 가입이 돼 있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각 회사 콜센터에 연락해서 사업자로 변경을 해 달라고 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사용금액의 10%를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등의 공과금이 연간 1,000만원이라고 하면 1년에 10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